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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테라인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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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forteline.com
전화번호
+82-2-564-3000
팩스
+82-2-56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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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8길33-1,3,4,5,6층

    *필수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지원분야
    내용

    포르테라인과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익명 보장·보복 금지·24시간 신고채널을 운영합니다.

    1. Violation Categories (인권침해의 유형)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침해)

    한국소비자원의 경영활동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처리 절차 & SLA
    • 1. 접수
      채널 수신 즉시 보안 저장
    • 2. 분류
      영업일 3일 이내 사안 분류, 담당 지정 및 1차 회신
    • 3. 조사
      영업일 14일 이내 사실조사 진행 (필요시 연장 통지)
    • 4. 결정·시정
      시정조치 및 구제방안 수립 및 시행
    • 5.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결과 공유 (가능한 범위 내)
    • 6.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 교육, 후속 모니터링 수행
    약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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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olation Categories (인권침해의 유형)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권침해)

      한국소비자원의 경영활동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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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사
        영업일 14일 이내 사실조사 진행 (필요시 연장 통지)
      • 4. 결정·시정
        시정조치 및 구제방안 수립 및 시행
      • 5.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결과 공유 (가능한 범위 내)
      • 6.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 교육, 후속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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